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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오늘부터 1일인 '만 나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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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일인 '만 나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등록 2023.06.28 08:58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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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일인 '만 나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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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 나이와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대표적 국정과제였는데요.

법제처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1.6%가 "만 나이 통일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법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도 뜨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만'이 표시돼있지 않아도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만 나이 통일법'은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서로 나이를 말할 때 만 나이를 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셈법이 바뀐다고 해서 취학 의무 연령·연금 수급 시기·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기초연금 수급 시기·공무원 정년 등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현행과 마찬가지로 '연 나이' 기준을 사용하며 술·담배 구매 연령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친구끼리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법제처는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가 익숙해지면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살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한국식 '세는 나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됩니다. 당분간은 변화에 따른 혼란도 예상되는데요. 하루빨리 법안이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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