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2건에 대해 총 1억8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 규모는 각각 5850만원, 5000만원 수준이었다.
지난 4년간 지급 현황은 ▲2019년 1건(1840만원) ▲2020년 6건(1억3585만원) ▲2021년 0건 ▲2022년 2건 등으로 9건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 포상금은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을 나뉘고, 각 등급별 기준 금액에 제보자의 기여율을 곱해 산정한다. 1등급 기준금액은 20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만 이같은 조치에 기여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 신고 자체가 드물고, 포상금 산정 방식도 엄격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 적발에 신고·포상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당정은 지난 4월 SG증권발 무더기 폭락 사태 이후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최대 40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를 신설하고,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 도입을 포함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자진 신고하거나 타인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부자의 제보가 활성화되고,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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