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례와 대처요령을 모든 금융권에 전파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금융위는 10개 금융업권 소속 금융회사 본점 352개, 영업점 1만7934곳과 신종 사기수법을 신속히 수집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수립한 바 있다.
여기에 금융위는 협회·중앙회 사이 원활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전담창구를 지정하는 등 실시간 소통 채널도 가동했다.
특히 금융위는 최근 유행 중인 청첩장·돌잔치 가장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금융회사 유튜브·카카오톡 채널을 사칭하거나 택배회사·정부정책을 빙자한 신종 범죄를 분석해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다.
향후에도 금융위는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적극 대응함으로써 보이스피싱 근절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로 자신의 모든 계좌에 대한 출금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금융사 영업점·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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