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위기에 허술한 관리실태 도마 위 국회도 "감독 권한 금융위에 넘겨야" 지적'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가능성에도 주목
그러나 이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은 물론,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부로서는 숙제를 잔뜩 떠안은 셈이 됐다.
행안부 '아마추어식' 관리 눈총···"감독 기능 금융당국에 넘겨야"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선 일부 정치인이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이관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비슷한 법안 설계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은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겨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가 금융사를 관리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과 같은 무거운 사태에 직면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새마을금고는 284조원의 자산을 갖춘 대형 금융기관임에도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된 탓에 타 금융회사와 달리 체계적 시스템에 따른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행안부와 중앙회가 지역 금고 감독을 책임지고 있지만 실효성을 놓고는 늘 의구심이 따라붙는다. 전문적인 감독이 어려운 것은 물론 투입되는 인원이나 예산도 부족해 1300곳에 이르는 금고를 일일이 점검하기도 어려워서다.
특히 새마을금고 사태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도 행안부는 '아마추어식' 일처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월부터 2개월간 약 7조원의 수신 잔고가 빠져나갔음에도 전혀 손을 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불안을 달래는 차원에서 5000만원 이상의 예·적금까지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준비하는데도 수일을 소요하며 문제를 키웠다.
이는 여러모로 금융당국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일례로 지난 4월 국내 일부 저축은행의 뱅크런 '지라시'가 돌았을 때 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즉각 해명에 나서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태를 진화했다.
전문가들 역시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면 이 기관을 금융당국 관리 대상에 편입시키고 농협·수협 등과 같은 감독·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농협과 수협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만,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수협 은행에 대해선 금융위가 들여다보고 명령을 할 수 있다. 검사는 금감원이 맡는다.
이에 업계에선 각 의원의 법안이 공개되면 국회를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014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가동하면서 간극을 좁혀왔고 그 결과 새마을금고도 다른 업권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갖추게 됐다며 선을 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체계가 금융감독원 시스템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면서 "예·적금 이탈 현상을 진정시킴으로써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끊는 게 먼저"라고 일축했다.
'23년째 제자리'···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가능성 촉각
이와 함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자금 이탈 사태를 막으려면 법으로 보호하는 액수를 늘려 소비자의 불안을 잠재우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의 예·적금까지 보호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맡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데 그 상한이 이 금액이라는 의미다.
다만 그 액수를 놓고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 소득 수준과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의 자산도 크게 늘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5000만원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눈에 띄게 적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25만달러(약 3억2270만원)이며, 유럽연합(EU)은 10만유로(1억424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24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이를 1억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사회적인 시선이다.
물론 부작용이 뒤따를 수는 있다.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구성하고,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활용해 예금을 지급한다.
현재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 등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늦어도 9~10월엔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PF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만큼 언제든 뱅크런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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