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진행상황을 논의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한다.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해외여행자보험은 단기보험이라는 속성 탓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약점 탓에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도 성행했다.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등 여러 건의 해외여행자보험에 중복 가입한 후 스마트폰이나 가방 등을 잃어버렸다고 허위로 도난신고를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따로 청구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신용정보원에 해외여행자보험정보 집중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험사별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중복·과다 가입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고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토록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보험회사가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병원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 및 처리 현황도 논의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간 병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9911건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수사의뢰 25건, 과태료 부과 7건 등 32건은 중대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1783건, 행정지도 7526건을 내렸다.
신고건수를 병원유형별로 보면 한의원을 비롯한 한방병원이 2910건(29.4%), 안과 846건(8.5%), 성형외과·피부과 804건(8.1%), 치과 676건(6.8%) 등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광고 위반 6939건(70.0%),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1506건(15.2%), 환자 부당유인·알선 369건(3.7%) 등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 동향 관련 정보도 공유했다. 현재 17개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 가운데 16개 법안이 논의돼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금지, 보험업·보험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 공표 등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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