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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前 SEC 집행국장 "최근 리플 약식 판결 결과, 번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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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SEC 집행국장 "최근 리플 약식 판결 결과, 번복될 수 있다"

등록 2023.07.17 11:09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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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 투자자 수준에 따른 투자자 보호 원칙 주장""큰 오류, SEC 항소 과정에서 뒤집힐 가능성 매우 높다"

前 SEC 집행국장 "최근 리플 약식 판결 결과, 번복될 수 있다" 기사의 사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신 관계자가 최근 SEC와 리플 간 약식 판결 결과를 지적, 해당 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미국 SEC 전 집행국장 출신인 리드 스타크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링크드인 계정을 통해 "리플 소송의 판결은 여러 면에서 큰 문제를 갖고 있다"며 "소송 결과 자체는 매우 불안한 입지이다"고 설명했다.

그가 판결 결과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판결이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근거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SEC와 리플 간 약식 판결을 담당한 토레스 판사는 14일 약식 판결문을 통해리플(XRP)의 초기 기관 판매를 증권으로 판결하는 한편 리플의 거래소 판매를 포함한 2차 판매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해당 판결이 기관 투자자와 거래소를 통해 리플을 구매한 일반 투자자를 차별하는 결정이며 판결의 논리 또한 암호화폐 증권 논란에 완벽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판결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는 것.

스타크 변호사는 투자자의 법적 보호 범위가 투자자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서는 안된다는 자산시장법 투자자 보호 원칙에 따라 이번 판결이 큰 오류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투자자들의 수준을 근거로 암호화폐를 '유사 증권'으로 선언해 버린 결정이었다"며 "같은 암호화폐를 갖고 있을 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증권이, 누군가에게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개인 투자자들의 무지가 클 수록 그들에 대한 보호 체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발행량이 적을 수록 발행자에 대한 책임이 줄어든다는 것 역시 매우 큰 오류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크 변호사는 곧 SEC의 항소가 이어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큰 오류를 갖고 있는 이번 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유사 증권으로 선언한 판결에 따라 SEC의 항소 과정에서 투자자 수준을 근거로 리플의 2차 시장 판매를 증권이 아니라는 결정 또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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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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