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공정위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 관련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 소송 당사자 간 자료 제출 명령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 기업에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각각 2021년 12월, 작년 2월 도입됐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여전히 피해자가 손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중소기업들은 기술 탈취 소송에서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행정기관이 조사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현행 법령하에서 내부 지침 개선을 통해 자료 제공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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