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7일로 선고일 일주일 미뤄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항한 첫 재판 사례선고 결과따라 MG손보 매각 주최 달라져
1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 본안소송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7일로 미뤘다. 이는 지난달 6일에 이은 두번째 선고 연기로 두 번 모두 선고 당일 연기가 결정됐다.
선고 연기와 관련해 재판부가 따로 이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피고인 금융위원회 참고서면 제출이 최근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아 막판 검토가 필요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소송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 민간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번 판결은 결과에 따라 MG손보 매각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업계의 관심도 높았다. 만약 법원이 MG손보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주장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를 결정할 경우 정부 주체로 진행되는 MG손보 매각 절차는 중단된다. 금융위원회가 항소를 통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판결을 다시 받기 전에는 재개할 수 없다.
반면 법원이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인정하면 금융위 지정 매각 수행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MG손보 매각을 주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MG손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2월말 기준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위 관리인이 MG손보의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는 등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하게 된다. 또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의 업무 위탁을 받아 MG손보 공개 매각 입찰을 진행해왔다.
당시 JC파트너스는 곧바로 금융위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처분 신청도 진행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대부분 업무가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는 이행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다. 당시 법원은 '대주주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이유로 JC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듯 했으나, 결국 그해 12월 대법원이 '효력유지'를 확정하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JC파트너스는 MG손보 부채가 과대평가 됐다고 주장한다. 올해 JC파트너스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 입찰절차 중단 가처분 심의'에서도 JC파트너스 측 대리인은 "MG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익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할 경우 자산이 부채를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을 지정됐다면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처우를 받았어야 할 보험사들도 여럿"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MG손보가 지난해 RBC비율이 100%를 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이나 LAT 잉여금 활용안 등 당국 구제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K-ICS비율 결과 역시 결과조치를 적용하고도 82.56%를 기록해 최저 기준(100%)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1심 판결 결론이 나면 MG손해보험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본격적인 매각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보험사 인수를 원하는 금융사 위주로 실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나 MG손해보험 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태라 매각 성사 여부까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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