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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압수수색···'SM 시세조종 혐의'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압수수색···'SM 시세조종 혐의'

등록 2023.08.10 17:15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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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전 카카오 본사 내 김 창업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관련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 등 카카오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하이브가 제기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와 SM엔터를 잇달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하이브는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엔터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에 금감원은 하이브가 제기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한 달만에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 절차를 거쳐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금감원과 검찰은 하이브가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인위적인 주가 관여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한 금융사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한 질문에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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