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날 박차훈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첫 영장이 기각된 지 7일 만이다. 검찰 측은 지난 14일 박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쳤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새마을금고로부터 출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을 웃도는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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