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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檢, '금품 수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금융 금융일반

檢, '금품 수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등록 2023.08.16 20:3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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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검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과정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날 박차훈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첫 영장이 기각된 지 7일 만이다. 검찰 측은 지난 14일 박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쳤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새마을금고로부터 출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을 웃도는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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