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요구
현대차 노조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4만4538명) 중 91.76%(3만9608명)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8일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사측이 조합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교섭 결렬의 이유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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