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은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일정 연령, 세금·비용 부담 능력을 갖춘 시점에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이다. 만기 시 수익자에게 원본만 증여하도록 한다.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신탁 대상 재산이 금전 500만원, 부동산 1억원 이상이면 된다.
신탁재산이 금전이면, 은행은 발생한 이익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하고 계약 만기 시 원본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또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수익자는 증여세 납부를 신탁 만기일까지 늦춰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재산 방어·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은 위탁자인 법인이 수익자를 임직원의 유가족으로 지정해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유가족의 생계비로 활용하고 신탁재산 원본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도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초개인화되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자산 승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신탁상품을 개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차별화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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