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서 밝혀
원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LH가 빠진 데 대해 "LH를 (처벌 대상에서) 빼놓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것은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는 빠지게 돼 있다"며 "LH의 민·형사, 감독상 책임이 빠져있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표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에는 발주처가 포함되지 않는다.
원 장관은 "LH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LH는 공기업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하고 감독하는 실무적 책임이 있다"며 "(해당 행위가) 배임이나 업무 태만, 중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각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해 오늘 발표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은 또 검단신도시 아파트 예비 입주민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주민들과 LH, GS건설 간에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국토부도 철저히 업무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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