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5월 금융위가 마련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으로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사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마련한 자율규제다.
가이던스에는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이 담겼다. 총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가이던스 세부항목별 준수 여부를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나눠져 있다.
6개 장은 총칙, 내부통제 체제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이다.
아울러 국내 ESG 평가기관 3곳은 각사 홈페이지에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하고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마련했다.
준수 현황 보고서는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공시하되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는 '원칙준수·예외설명(CoE·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작성됐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자율규제 운영 성과 및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협의체와 공동으로 가이던스 이행 현황 등을 비교·분석해 공지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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