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8만4000원 인상, 정년 연장 등 요구
노조는 지난달 31일 사측과의 9차 본교섭을 마친 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냈다.
파업 투표가 가결되고, 중노위에서도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갖게 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 영업이익 30% 성과금 ▲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파업을 가결했던 현대차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이후에도 사측과의 막판 실무회의를 이어가며 노사 견해차를 좁혀나가고 있다.
매년 협상 테이블에서 현대차와 보조를 맞춰왔던 기아 노조는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해도 곧바로 파업하지 않고 사측과 실무 협의를 이어갈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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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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