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에선 금융사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캠코 등)에만 대출채권을 양도하도록 규정한다. 이로 인해 산업은행 등은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또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관행상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대부업법을 위배하는 것처럼 비춰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을 대부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채권 등을 외은지점의 해외 본·지점으로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개인정보 국외유출과 비대면 채권추심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인 외화채권은 해외로 넘길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금융위·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역외 대부행위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으로 인프라 금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부작용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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