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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신용공여 공시 위반' 우리금융에 과태료 2400만원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신용공여 공시 위반' 우리금융에 과태료 2400만원

등록 2023.10.07 09:49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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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공시에 적용되는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시스템을 시범 가동한다. 사진=강민석 기자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공시에 적용되는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시스템을 시범 가동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회사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누락한 우리금융지주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2019·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541억원의 신용공여 현황, 손자회사간 1조452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거나 누락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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