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2019·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541억원의 신용공여 현황, 손자회사간 1조452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거나 누락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