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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법원,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HD현대重 가처분 기각

산업 중공업·방산

법원,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HD현대重 가처분 기각

등록 2023.10.11 13:27

수정 2023.10.11 13:54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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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법원에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법원에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법원에 제출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전날 HD현대중공업이 제출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지난 7월 울산급 배치3(Batch-Ⅲ) 우선협상자로 한화오션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총규모는 8334억원으로, HD현대중공업은 최종 91.7433점을 받아 한화오션(91.8855)에 근소한 차이로 밀렸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 회사 관계자가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개념 설계 자료를 내부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으로부터 직원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HD현대중공업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서 1.8점의 감점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는 경쟁사를 크게 앞섰다며 보안 감점을 탈락 요인으로 내세웠다. 기술력 우위가 아닌 보안 감점이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불합리한 현행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계속 적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돼 우리 방위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계획은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정당한 입찰을 통한 결과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한화오션은 최대한 이른 시간에 본 계약을 갖고 그동안 건조하며 쌓은 함정 건조 역량을 바탕으로 울산급 호위함 배치3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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