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은 이번 민사소송은 금융위원회의 위법 내지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이라는 입장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 및 시위와 집회 및 민원 제기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투연은 2020년 2월경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그해 3월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으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거래소와 주고받은 문서에 나오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예외'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은 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결과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2020년 3월 16일에 평소보다 더 많은 시장조성자 공매도(코스피 4408억 원)가 쏟아진 여파 등으로 공매도 금지에도 지수가 오히려 계속 폭락하자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이 분노하고 금융위원회에 격한 항의를 한 바 있다는 입장이다.
정의정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주식투자자는 물론이고 기재부장관과 여당 원내 대표도 조속한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지만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지를 미루면서 실기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천문학적 피해를 야기한 것은 금융위원회의 실정이 명백하다"라며 "2018년 5월,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던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현재까지 불이행함으로써 신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도 소장에 포함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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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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