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증권시장의 안전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에서 채택될 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청원 취지로 청원인 최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해 현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차입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통해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무차입 공매도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증권거래 시스템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인다"라며 "시스템상 근원적으로 차입이 불가능하다면, 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과 외국인의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청원인은 "현 자본시장법은 기관·외국인의 경우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며 "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기관·외국인 등의 경우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리면 절대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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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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