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활성화 위해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공동주택용지 분양 2년 후 최초 공급가 이하로 전매 풀어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신탁사 지정요건 등 완화
국투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침체와 금융·원자재 부담이 높아진 데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나 이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났다면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연내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1년간 1회에 한해 토지를 넘길 수 있다.
다만 '벌떼 입찰'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아예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경우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도 손질했다.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대상 기간을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명확히 했다.
여기에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주차장 기준을 완화(가구당 0.6대→0.4대)했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은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진 신탁사 지정 정비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 조건을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한다.
더불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도 완화한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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