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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1년간 완화...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

부동산 부동산일반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1년간 완화...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

등록 2023.10.16 17:46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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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활성화 위해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공동주택용지 분양 2년 후 최초 공급가 이하로 전매 풀어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신탁사 지정요건 등 완화

서울 주택 밀집지역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서울 주택 밀집지역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용지 전매제한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투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침체와 금융·원자재 부담이 높아진 데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나 이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났다면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연내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1년간 1회에 한해 토지를 넘길 수 있다.

다만 '벌떼 입찰'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아예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경우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도 손질했다.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대상 기간을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명확히 했다.

여기에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주차장 기준을 완화(가구당 0.6대→0.4대)했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은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진 신탁사 지정 정비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 조건을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한다.

더불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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