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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들, 중고거래·투자 사기 의심 계좌도 지급정지 요청 외면"

금융 은행

"은행들, 중고거래·투자 사기 의심 계좌도 지급정지 요청 외면"

등록 2023.10.17 09:33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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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투자·중고물품사기 등 범죄의심 계좌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도 대다수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은행들이 투자·중고물품사기 등 범죄의심 계좌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도 대다수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중고물품사기 등 범죄의심 계좌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도 대다수 은행이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 )'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시중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토스뱅크만 해당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물건사기(중고물품 거래), 투자사기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통신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지급정지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은행별 약관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명확해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이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각 은행별이 상이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별 약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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