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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남양 경영권 향배에 쏠린 눈···관건은 '쌍방대리'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남양 경영권 향배에 쏠린 눈···관건은 '쌍방대리'

등록 2023.10.18 08:01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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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 공지면밀한 법적 검토 예고···위법성 집중 심리쌍방대리 첫 대법원 판결···법조계도 주목

남양 경영권 향배에 쏠린 눈···관건은 '쌍방대리' 기사의 사진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의 마침표가 찍힌다. 관건은 '쌍방대리 위법 여부'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 간 주식양도 과정에서 벌어진 쌍방대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경영권의 향배가 달렸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주식매각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8월 17일 이번 소송과 관련,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고 공지했다. 이는 사건의 심리가 주심 대법관 검토를 거쳐 재판부 검토 단계로 이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업 경영권이 걸린 소송인 만큼 재판이 길어질수록 기업과 주주들에게 가는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도 긴 시간을 지체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심 판결문에도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 해결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되기도 했다.

양 측의 분쟁은 지난 2021년 시작됐다.

같은 해 5월 홍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 지분 53%(37만8938주)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4개월 만인 9월 1일 매각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 측이 계약 체결 당시 별도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에게 "거래종결 의무를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쌍방대리 위법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홍 회장 측은 1심 재판부터 '쌍방대리로 인한 계약 무효'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주식매매계약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과 한앤코 양쪽을 쌍방대리해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쌍방대리는 민법 제124조와 변호사법 제31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도 쌍방대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쌍방대리로 양측에 대한 법적 대리 활동을 동시에 할 경우, 일방으로부터 중대한 정보를 획득한 법률 대리인이 상대방을 위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제2, 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국내에선 아직 이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나 제재를 내린 판례는 나오지 않았다. 대형 로펌에선 이해관계 상충 여부를 점검하는 '차이니스월' 또는 '컨플릭트 체크'를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그러한 시스템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한앤코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렀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쌍방대리에 대한 쟁점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 상황이다. 대법원이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를 위해 심리를 결정한 만큼 쌍방대리의 위법성이 집중 심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쌍방대리에 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소송인 만큼, 법조계에서도 이번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줄 경우 홍 회장은 거래종결 의무에 따라 보유 주식 전부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이는 곧 국내 유업계를 이끌어 온 한 기업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소송이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업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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