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위해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 39.87%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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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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