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 열려업계 관계자들, 초기 시장 형성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 목소리'투자제한한도과 초기비용 등이 시장 진입 허들 될 수 있단 우려
25일 열린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에서는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자본시장연구원의 발표와 업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갑래 연구원은 '토큰증권 발행 ·유통제도 구축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증권성 이슈 ▲전자증권법 개정 이슈 ▲자본시장법 개정 이슈 ▲과세 이슈로 세분화해 해당 내용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 방안과 논점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증권성 이슈에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관련된 주요 고려사항을 시장참가자별로 제시했다. 지난 2월 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분산원장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제도적으로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의 유통을 허용하고 장외거래중개업 인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의 다자간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김 연구원은 증권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으로 인해 비용, 시간, 노력이 소모되면서 초기 시장의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인에게는 증권성 법적 자문을 강화할 것을,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는 증권성 심사 절차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투자자에게는 알트코인 투자에 있어 증권성 관련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자증권법 개정 이슈에 있어 토큰증권 거래시스템의 신뢰성과 분산원장기술(DLT)의 혁신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데에 허가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가야 한다는 시장 참여자의 의견이 있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초기에는 허가형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가형 분산원장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허가형 보완의 방안으로 공공성 있는 토큰증권 분산원장 시스템을 제안했다. 허가형으로 구축했을 때 늘어나는 초기 진입 비용으로 인해 중소형 규모 토큰증권 발행인의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또 금융당국이 발표한 발행·유통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논의되지 않은 채 유보되고 있는 과세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토큰증권이 유통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차익 과세 이슈에 대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 해당 내용을 정합성 있게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2025년 전까지는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기존 투자자들의 반감을 막고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 연구원의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선 관련 업계 실무진들에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거론했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플랫폼본부 수석팀장은 "현업 실무자 입장에서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은 법률적 정당성과 실질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어딘가의 최적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라며 시장이 조성되기 어렵다면 법률의 의미도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업계 전반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증권사로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역할을 하면서도 초창기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한영 증권플러스 비상장 총괄실장은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을 발굴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 유통에 대한 고민이 후순위가 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 실장은 "유통 단계에 있어서도 시험적인 단계를 활성화해 사업자를 포섭할 필요가 있다"며 "발행 단계에서부터 유통 시장이 확립되어 있어야 무탈히 시행착오를 겪으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찬식 펀블 대표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기까지 장기간 혁신금융사업자 입장에서 비용을 얼마나 투자해야 할지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음을 전했다. 조 대표는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시장 초기 구축이 빨라지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사업자 입장에서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고 나면 법제화로 인해 투자가 무용지물될 수 있지 않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민수 한국예탁결제원 Next KSD 추진단장은 "총량관리 등 토큰증권 시장에서 예탁원이 맡을 업무 범위가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법령 확정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장은 "현재 키움증권과 함께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관련법 시행과 동시에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토큰증권 발행사업자들이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을 아껴 초기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해 토큰증권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sohyu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