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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폿백옵션 의무 확대···"투자자 보호 강화"

증권 증권일반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폿백옵션 의무 확대···"투자자 보호 강화"

등록 2023.11.17 19:56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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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17일 예고했다.

거래소는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혁신기술·사업모델) 기업이 조기 부실화되는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 주선 시 풋백옵션 등 추가조건을 부과한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 청약을 통해 확보한 주식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상장 주관사가 이를 다시 사는 제도다.

현재는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을 통해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한해 풋백옵션 의무 부여하고 있다.

또 전체적으로 복잡했던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체계화·합리화를 위해 '신청 트랙'과 '중점평가요소'를 일치시켜 기업 강점에 맞는 상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또 딥테크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 중 충분한 시장평가가 있는 경우 기술평가를 현행 2개에서 1개로 완화한다. 이때 시장평가는 시총 1000억원 이상,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또 기술특례 상장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중견기업 등이 30% 이상 출자해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술특례상장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상장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해 투자자 보호 제도도 한층 강화한다. 부실기업 선별을 위한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의무를 강화하고 영업실적 관련 주요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해 합리적 공모가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상장심사의 전문성도 제고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발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해 투자자들이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 참여자 의견 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개선 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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