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지부장 후보 전원 구속 또는 벌금 이력정년 연장·주 4일제 등 공약···노사경색 우려'노란봉투법'으로 하청업체 상시 파업 가능성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10대 집행부 선거에 총 4명의 지부장 후보가 등록했다. 후보자 4명은 모두 구속 및 해고 또는 벌금 전력이 있어 강성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교섭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는 올해 5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하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노조리스크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부장 후보들의 이력과 공약을 고려하면 노사관계가 다시 경직될 가능성도 작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올해 임단협에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투표율(96.92%)과 찬성률(91.76%‧투표자 기준)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조합원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 완성차 업계에 최대 타격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도 현대차의 노사관계를 흔들어 놓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 주요 산업 가운데 완성차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완성차업계의 다단계식 하청구조를 둘러싼 잡음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크게 부각되는 모양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5개의 완성차업체와 수천 개의 1~3차 협력업체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법률 개정 이후 하청업체의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섭 거부 시 형사책임 부담까지 떠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 쟁의 대상에 들어가면 상시 파업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현대차는 이 같은 노란봉투법에 대응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노조는 크게 반발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노조 측은 원·하청 노동자가 배제되고 사용자와 전문가, 정부만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지난 20일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글로벌상생협력센터(GPC)에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열고 상생협의체 구성 방안을 발표했다. 현대차·기아는 정부, 전문가, 협력사 대표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통해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투쟁 고삐 죄는 현대차 노조···상생협의체 구성에 반발
이에 대해 금속노조 측은 "협력사와 하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제라면 원·하청 노조,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다"며 "국내 자동차산업 구조는 굳어진 종속 거래와 수직계열화, 동일 부품 복수 부품사 발주를 통해 완성된 갑을관계가 명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일갈했다. 이 같은 하청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협력 방안을 교섭으로 합의하자고 요구해 왔지만 사측과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현대차는 내년 임단협부터 강성 집행부와의 교섭과 더불어 하청업체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둔화에 따른 판매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까지 우려하게 됐다는 얘기다. 현대차증권은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 15조4850억원에서 내년 14조642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현대차 노조 후보자들은 1차 투표가 열리는 오는 30일까지 열흘간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이어 다음 달 5일 2차 투표를 거쳐 6일에는 당선자가 가려질 예정이다. 새로운 지부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