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1일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회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법원 판결을 앞두고 준감위원장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인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준감위의 성공적인 운영이 최고경영진의 준법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준감위가 정착되고 여러 기업이나 경제단체에서 이 같은 기구를 만들고 있다"며 "(준감위의) 성공적 운영은 최고경영진의 준법경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적극적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6일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삼성이 최근 도입한 '선임사외이사'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삼성SDI와 삼성SDS에 선제적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향후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선임사외이사 제도가 수평적 지배구조 확립의 대체재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모델이 있는데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 많은 검토를 한 끝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준감위와 관계사가 충분히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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