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은행장이었을 당시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해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 신입 행원의 남녀비율을 차별 채용,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함 회장은 앞서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던바 있는데, 이를 뒤짚는 결과다. 함 회장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로 남은 임기를 채우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임 여부는 안갯속에 빠졌다. 함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도 재판을 진행,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함 회장 및 하나금융 측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함 회장도 이날 역시 재판부을 마친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2234jung@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