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노 관장 측 변호인이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 이 모 변호사를 형법,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증거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자신도 그 규모에 놀랐다',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 측이 관련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 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라며 "오히려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는 자료들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리인 측은 "노 관장 측에서 오랜 기간 SNS와 언론 매체 인터뷰 등을 이용해 사실관계를 교모하게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왔다. 고소인 측은 재판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근까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자제해왔으나 재판부의 요청에도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최 회장과 동거인에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범죄자를 변론한 전력이 있는 피고소인은 변호사로서 기본 윤리와 의무를 망각하고 고소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이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지시·교사했거나 관여한 공범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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