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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주택 '종부세' 납세자 3분의 1토막···세액도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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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납세자 3분의 1토막···세액도 급감

등록 2023.11.29 16:14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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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아파트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되고,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진 데다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1년 사이 3분의 1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가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세액은 작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으로, 2020년과 비슷해졌다.

기재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000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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