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자연재해(화산, 지진, 태풍, 해일) ▲현지 특이상황(전쟁, 내전, 테러, 파업) ▲현지명절(크리스마스, 국경절, 춘절, 라마단) 등 사유로 일시적 자금 부족과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 국외점포에서 기업당 최대 20만달러 이내의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이TEk.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현지 상황에 맞춘 지원 제도를 지속 확대 제공해 중소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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