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열매컴퍼니는 금융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신고서 제출을 준비 중인 조각투자업체에 기존 부실기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해왔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1인당 청약 한도 조정, 청약방식 변경, 적합성 테스트 도입, 수수료 개편 등을 업체에 요청한 바 있다.
또 10월 이후 기초자산 횡령·분실 등에 대비해 투자자가 기초자산 실물을 확인 가능한 방안을 미술 업계와 공동으로 모색한 바 있다.
이에 조각투자업체는 미술 업계 등과 기초자산 가치산정, 실물 보관, 청약‧배정방식 등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평가 객관성 보완, 청약 한도 축소, 투자 적합성 테스트, 수수료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신고서에 추가‧보완 기재했다.
금융감독원은 "미술품 이외 향후 다양한 기초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고,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심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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