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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자산 10조 이상 대형 상장사, 내년부터 영문공시 의무화

증권 증권일반

자산 10조 이상 대형 상장사, 내년부터 영문공시 의무화

등록 2023.12.17 21:47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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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가 내년부터 공시정보를 영문으로도 의무 제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내년부터 거래소에 중요 정보에 대한 국문 공시 제출 시 3일 내로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공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영문 공시 의무와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유관기관은 영문 공시 플랫폼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영문 공시 추가 제출은 현금·현물 배당 등 결산 관련 사항과 주요 의사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이 대상이다.

거래소는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영문 공시 의무화 안내 기능 등을 추가했다.

또 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한국거래소-파파고 공시 전용 인공지능(AI) 번역기'를 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해당 번역기는 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영문 공시를 작성하기 위한 초벌 번역에 사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상장기업이 전자공시시스템(DART) 편집기 등으로 법정공시(주요사항보고서 공통 사항)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향후 금감원은 영문 DART 시스템을 개선해 국문으로 법정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목차·서식을 영문으로 변환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공시 정보 제공 서비스인 '오픈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AI번역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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