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5℃

  • 청주 2℃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3℃

  • 광주 1℃

  • 목포 5℃

  • 여수 8℃

  • 대구 3℃

  • 울산 7℃

  • 창원 6℃

  • 부산 7℃

  • 제주 7℃

라이프 민폐 주차해놓고 '재물손괴' 적반하장?

라이프 숏폼 상식 UP 뉴스

민폐 주차해놓고 '재물손괴' 적반하장?

등록 2023.12.18 17:00

이석희

,  

박혜수

  기자

공유



최근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포르쉐 차주 A씨가 경비원을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주차금지 구역에 세워진 A씨의 차에 경비원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인데요. 규칙을 어긴 차량에 스티커를 붙인 경비원,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우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차량에 아무런 손상 없이 스티커를 제거할 수 있다면 재물손괴가 아닙니다.

하지만 스티커를 제거하는 과정에 차량 유리에 흠집이 발생하거나, 유리막 코팅 등이 훼손된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또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운 위치에 붙이는 것도 재물손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A씨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씨의 차량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

자신이 입은 피해만 생각하지 말고 남에게 끼친 불편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민폐 주차해놓고 '재물손괴' 적반하장? 기사의 사진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