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 서울 -3℃

  • 인천 -5℃

  • 백령 2℃

  • 춘천 -6℃

  • 강릉 1℃

  • 청주 -2℃

  • 수원 -4℃

  • 안동 -4℃

  • 울릉도 4℃

  • 독도 4℃

  • 대전 -3℃

  • 전주 -1℃

  • 광주 -2℃

  • 목포 2℃

  • 여수 3℃

  • 대구 -1℃

  • 울산 3℃

  • 창원 2℃

  • 부산 3℃

  • 제주 4℃

증권 예탁원 "12월 결산 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거래 마쳐야"

증권 증권일반

예탁원 "12월 결산 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거래 마쳐야"

등록 2023.12.20 09:26

한승재

  기자

공유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연말 주식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오는 28일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12월 29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마쳐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29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과 증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닐 시 29일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여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28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물의 수령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한편, 발행사가 정관을 변경하는 등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확인하여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