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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국세청, 세금부과 기준 낮춰···소주·승용차 가격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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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부과 기준 낮춰···소주·승용차 가격 떨어진다

등록 2024.01.02 09:27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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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산 주류와 승용차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서 소주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22% 낮아지며, 자동차의 가격 또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판매비율제도는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이다.

1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에 국산 주류와 국산 승용차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제품은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더 컸다.

국세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제품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기준판매비율제도를 국산 술과 자동차에도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소주 기준판매비율을 22.0% 낮췄다.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 낮췄다.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이달부터 공장출고가 10.6%까지 내려간다.

국산 승용차는 지난해 7월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시행돼 18% 낮아졌다. 그랜저 기준(출고 가격 4200만원,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4만 원이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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