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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쌍방대리 위법"

유통·바이오 식음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쌍방대리 위법"

등록 2023.04.13 11:00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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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쌍방대리 위법" 기사의 사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 이행 소송 중인 홍원식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속 주장해왔다.

홍 회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해 판단, 주식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재판을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또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돼,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 입증 기회를 단 한 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 측은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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