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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줄어든 '보금자리론'···전세사기피해자·취약층 등에 '핀셋공급'(종합)

금융 금융일반

줄어든 '보금자리론'···전세사기피해자·취약층 등에 '핀셋공급'(종합)

등록 2024.01.25 12:00

이수정

  기자

25일 금융위 '보금자리론' 10조±5조원 규모 공급전세사기피해자·사회적배려자에 3%대 금리 적용'민간 금융사' 장기모기지 개발 유도 기반도 마련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연내 시장 상황 안정화 전망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을 종료하고 '보금자리론' 공급을 시작한다. 이번 보금자리론은 '10조±5조원' 수준으로 앞서 긴급 자금 대책이었던 특례보금자리론(29조6000억원)에 비해 규모가 적은만큼, 당국은 한정된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민·실수요층에 집중 공급을 제1원칙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특히 취약계층, 신혼부부를 비롯해 지난해 대거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은 보금자리론 최대 금리 우대 요건을 적용해 자금이 꼭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주택금융공사와 협력해 일반 소비자의 장기모지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민간금융사가 합리적인 금리로 자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한 '보금자리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급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원이라는 기본을 유지하되 신혼부부(8500만원), 다자녀(1자녀 8000만원·2자녀 9000만원·3자녀 이상 1억원), 전세사기 피해자(소득제한 없음) 등에 대한 우대기준을 신설했다.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로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9억원까지다. 주택수의 경우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까지 지원 가능하다.

LTV 한도는 70%(규제지역 60%), DTI 한도는 60%(규제지역 50%)까지이며 금액은 3억6000만원이 최대다. 다만 다자녀나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까지, 생애최초 주택 마련자는 4억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만기는 10~50년이며 40년 이상 장기모기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40년 만기는 39세 이하(신혼부부 49세), 50년 만기는 34세이하(신혼부부 39세)까지로 정했다. 다만 앞서 국회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신혼부부 나이제한'에 대해 금융위는 "한정된 자금을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리는 4.2~4.5% 수준이지만 취약계층에 따라 최대 100bp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정은 3% 중반대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대 우대금리가 적용돼 3.2~3.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취약계층(NICE 804점 이하 저신용층·사회적배려층·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2025년초까지 면제, 일반대상 국민도 시중은행(1.4%) 절반 수준인 0.7%로 적용된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금융위는 이번 보금자리론과 함께 일반 대출 수요자들의 장기모기지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적격대출 공급은 잠정 중단하되, 가계부채 질적 개선 등 기능을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은행의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 조달수단인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우선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초과 등) ▲주기형(주기적으로 고정금리 제공)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DSR 산정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한다.

두 번째로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 지원한다.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올해 1분기까지 추진한다.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는 올해 2분기 출범한다. 금융회사 수요에 맞게 스왑뱅크 기능도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은행 자체적 장기모기지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를 현재 1.0%보다 상향 조정한다. 다만 금융위는 상향조정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권 가계대출 장기모기지 취급 기관 관련해서는 금융권과 긴밀히 이야기하고 있다"며 "주택금융관리공사에서 은행 금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리한다면 시중은행도 다양한 장기모기지론을 개발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주금공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부담 등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관행·방식 등을 한단계 선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보금자리론 운영에 있어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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