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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보, 작년 3887명에게 잘못 보낸 돈 52억원 돌려줘

금융 금융일반

예보, 작년 3887명에게 잘못 보낸 돈 52억원 돌려줘

등록 2024.01.25 18:22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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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예금보험공사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예금보험공사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착오 송금인 3887명에게 52억원을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1만3442명의 반환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심사를 통해 5780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3887명이 잘못 보낸 돈 52억원을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었으며 그 중에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51명도 포합돼 있었다.

제도 시행 이후 반환지원 신청 대부분이 100만원(61.1%) 미만의 착오송금이었으며 송금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 송금(65.3%)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7.1%), 연령별로는 30대(23.7%)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의 도움으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금융계약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1299명(16억원)이 지원 받았으며 2022년에는 3744명(44억원), 2023년에는 3887명(52억원)으로 총 8930명이 112억원을 지원 받았다.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금융계약자는 개인 소송과 비교할 때 비용을 89만원 절감했으며 97일 더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예보는 올해부터 여러 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보 측은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체한도를 인한 분할송금 또는 자동이체 설정 오류 등으로 2건 이상 착오송금한 금융계약자가 상당수임을 고려해 횟수 제한을 폐지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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