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가맹점 302만7000여곳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가맹점(316만곳)의 95.8%가 적용 대상이다.
우대수수료는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가 신용카드 0.5%·체크카드 0.2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1.25%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사업자는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 중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곳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PG사 하위 가맹점 170만9000곳과 개인택시 기사 16만5000명이 대상이다. 각 사업자는 이용하는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한 후 이번에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확인된 17만8000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받는다.
가맹점당 약 36만원, 총 639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개업 후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우선 적용받고 반기 기준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가 확인되면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3월 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개업했다가 현재 폐업한 사업자도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 가맹점 15만8000곳과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3월 초 환급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수수료 환급 내역은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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