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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공정위, 플랫폼법 사업자 사전지정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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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사업자 사전지정도 전면 재검토

등록 2024.02.08 10:1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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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들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반발에 부딪혀 법안의 핵심이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7일 브리핑에서 "플랫폼법 입법을 위해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며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 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공정위가 추진 의사를 밝혔던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갖기로 했다.

사전 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하면서 학계와 관련자들을 의견을 더 듣겠다는 것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에 대한 부처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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