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날 이사회 개최내달 20일 정기 주총···안건 확정이 회장 등기이사 선임 건은 없어
삼성전자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주총회 안건으로는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신제윤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혜경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유명희 선임, 이사보수 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간 업계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이번 삼성전자 주주총회 안건에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건이 포함될지 여부였다. 수년간 이 회장의 발목을 잡아왔던 재판 결과가 무죄로 결정된 직후 열리게 된 첫 정기 주총이라는 점에서다. 이 회장은 지난 5일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4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에 이 회장이 다시 등기이사에 오르게 될지 주목했던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 회장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힘든 지점이다.
결국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는 이번에도 물거품이 됐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당분간도 이 회장의 이사회 참여 없이 투자, 인수합병 등 주요 경영현안들을 결정해야 하게 됐다. 1심 무죄로 경영 족쇄가 풀린 이 회장이 선대 회장의 '신경영'에 이어 JY식 '뉴삼성' 구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지만 검찰 항소로 다시금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현재 삼성, LG, 현대, SK 등 4대 그룹 가운데 총수가 미등기임원으로 있는 곳은 삼성이 유일하다.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이점은 이사회 참석 여부다. 등기임원은 이사회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만큼 법적 책임이 따른다. 즉, 그룹의 총수가 등기이사에 오른다는 것은 책임 경영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도 이날 '3기 준감위' 첫 정례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 회장의 조속한 등기이사 복귀 바람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경영적인 판단의 문제이고 주주나 회사 관계자 또한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법감시위원회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책임 경영을 좀 더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등기이사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시점에서 복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도 지난 2016년 등기이사에 오른 적이 있다. 다만 곧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2019년 재선임 없이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됐다. 이 회장은 약 3년 남짓 등기이사로 있었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현재 나이(56세)를 감안하면 60세 가까운 나이가 돼서야 이사회 합류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앞선 1심 재판도 약 4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데다 2심 진행 등 재판 추이를 고려하면 또다시 수년 뒤에야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지연은 업계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과"라며 "그간의 관측대로 검찰 항소심 등으로 인해 이번에도 등기이사 복귀를 택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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