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원,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은 각각 5억5000만원, 14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관련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주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준법교육 미이수 시 주의 상당, 신한은행 직원 등에 자율처리 필요사항도 전달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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