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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보, 유동화회사보증 4000억원으로 확대···녹색자산유동화증권 도입

금융 금융일반

기보, 유동화회사보증 4000억원으로 확대···녹색자산유동화증권 도입

등록 2024.03.04 09:48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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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본점 전경.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기술보증기금 본점 전경.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유동화회사보증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새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동화회사보증(P-CBO)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만든 후, 이를 자본시장에 매각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인 '신성장 미래전략산업'은 ▲첨단제조(우주항공,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차세대 원자력, 수소·미래에너지) ▲디지털·통신·서비스(네트워크, 보안, 양자기술, 지식서비스) ▲자동화(AI,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레드·그린·화이트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분야 18대 산업으로 구성된다.

기보는 올해부터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하여 발행규모 중 약 400억원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으로 발행함으로써 녹색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G-ABS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유동화 상품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1년간 이자비용(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 지원 ▲기보가 3년간 편입금리를 0.2%p 이내에서 추가 감면하여 대상기업의 원활한 녹색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의 연계를 통해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녹색경제 활동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기업당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150억원, 중견기업 250억원 이내이다. 지원절차, 조건 및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기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녹색경제 활동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기보의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화회사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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