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모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에 대해 중앙회의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200억원 이하라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쪼개기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및 상시 감시 시스템도 구축했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강화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욱 쌓아 대비토록 하기 위함이다.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 부서가 직접 심사한다. 기존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한다.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특히 보수적 기조로 대체투자를 운용해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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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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