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제3차 위원회를 열고, 이달 15일 개최될 효성 정기 주주총회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조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은 감시 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했다.
전문위원회는 14일 열릴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의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했다. 같은 날 열릴 효성첨단소재 주주총회의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 건에도 반대를 결정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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