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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단기납종신 절판마케팅 주의···모니터링 강화"

금융 보험

금감원 "단기납종신 절판마케팅 주의···모니터링 강화"

등록 2024.03.17 19:03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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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보험업계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뉴스웨이DB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보험업계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뉴스웨이DB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데 대한 소비자경보를 17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단기납 종신보험같은 무·저해지상품의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 시 더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초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까지 높여 팔아왔다. 이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은 120%까지 낮아진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환급률을 직접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아직 정식으로 배포하지는 않았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보험계약 갈아타기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청약 시 가입 거절될 질병 특약은 없는지,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 보장 한도를 높여 경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급종합병원과 1인실 병상수는 병원 전체 대비 매우 적은 비중이라며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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