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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감독원, 대부업자 특별점검 결과 발표···4억원대 부당배당금 적발

금융 금융일반

금융감독원, 대부업자 특별점검 결과 발표···4억원대 부당배당금 적발

등록 2024.03.20 15:17

수정 2024.03.20 15:28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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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 민생침해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 점검을 통해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서민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들을 다수 적발했다.

금감원이 20일 발표한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 대부업자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부 대부업자가 담보 연체 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례가 58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는 177억원(원금 기준)으 실제 배당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나 채무자에 돌아갈 4억4000만원 수준의 과대 배당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과다 배당금(4억4000만원)을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하고 향후 부당한 연체이자율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에 대한 지도 조치를 시행했다.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자(3사, 41건)가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 등(TV, PC, 냉장고 등)을 압류한 사례도 적발했다. 201만원을 빚진 73세 고령자의 TV와 냉장고를 압류하거나 21만원 소액 채무자에게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한 사례 등이다.

추심 착수 사실과 안내사항을 3영업일 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등 부당한 채권추심을 한 사례는 7사로 가장 많은 업체가 적발됐다.

또 일부 대부업자(2사, 10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매각했다. 소멸시효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한 소멸시효 연장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를 소홀히한 대부업자(6사)도 많았다.

채무자 통화내용 녹음시스템이 적절히 마련하지 않아, 소속 임직원의 불법·부당 추심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데 미흡한 대부업자(3사)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또 대부업자가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부당 채권추심 대표 사례와 조치 내용을 전파하고 대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준법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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