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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작년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사유 발생 13곳···감사의견 미달 기업도 증가

증권 증권일반

작년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사유 발생 13곳···감사의견 미달 기업도 증가

등록 2024.04.09 12:00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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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부적정 기업 7개에서 11개로 증가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사유 발생 기업이 전년(8개) 보다 5개 늘어난 13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의견 미달 기업이 증가한 탓이다.

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중 감사의견 미달이 11곳,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1곳, 2년 연속 매출액 미달 1곳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 법인은 총 13곳으로 나타났다.

감사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사유 발생 기업이 늘었다. 최초 감사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등 총 7곳이며, 2년 연속 거절 기업은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등 총 4곳이다.

지난해 처음 감사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출 시 거래소가 상장폐지·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거절을 받은 기업은 개선기간인 4월 16일 이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비케이탑스는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2023년11월19일)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2년 연속 매출액 미달을 기록한 에이리츠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4월30일까지)를 거쳐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태영건설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 ▲티와이홀딩스 5곳이며, 감사의견 적정으로 관리종목 지정해제를 받은 기업은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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